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예외주의 (문단 편집) == 미국이 예외주의를 요구한 사례 == * 이란 핵협정 파기 [[트럼프 정부]]가 [[이란]]과의 합의가 거짓말이며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2018년 5월 8일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면서 미국의 외교신뢰도가 추락했다. 합의 당사국들인 [[이란]]뿐 아니라 [[영국]], [[프랑스]], [[독일]], [[중국]], [[러시아]]는 일제히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트럼프의 결정에 비판했다. 이중 [[영국]]과 [[프랑스]], [[독일]]은 미국의 협정 파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공동성명을 냈다. 심지어 킴 대럭 전 주미 영국대사가 이에 대해 본국 (영국)으로 보낸 서면 보고서에서 “트럼프가 오바마에 대한 악감정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것 같다” “외교적 반달리즘이라고 혹독하게 비평한 것이 영국언론에 유출돼 크게 논란이 되었다.[[http://www.hani.co.kr/arti/international/international_general/901725.html|#]] * [[집속탄 금지 협약]] 미가입 다만 이는 한국처럼 확산탄의 억지력이 필요한 국가들 또한 미가입했다. 대신 미국은 확산탄의 불량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대안을 추진한다고 한다. * [[UN 아동권리협약]] 미가입 북한조차도 가입했는데 유엔 회원국중 유일하게 미국만이 가입하지 않았다. 따라서 이론상으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사형하지 못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다면 미성년자 사형이 가능하게 되거나, 미국 의회가 국법을 변경해서 [[아동노동]]을 허가하거나, [[소년병]]도 징집할 수 있다. 2005년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 사형은 위헌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미성년자도 사형시켰고, 그 뒤에는 미성년자일 때 사형을 선고하고 성인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사형시켰다. 아동노동도 금지법이 없었을 때는 가능했었다. 지금도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에게도 종신형을 내릴 수가 있다. * [[슈퍼 301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